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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찬성 189표로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항의 퇴장
▲ 김재섭 의원은 반대, 안철수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한국인터넷미디어기자협회] 김승호 선임기자 =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시켰다. 22대 국회 들어 처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으나 폐기된지 37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 법안의 국회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3일 오후부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대응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4일 본회의에서 약 26시간 만에 표결로 강제 종결시킨 뒤 곧바로 특검법 표결에 들어갔다.


이에 결국 의석수 열세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다수가 퇴장했으나 안철수 김재섭 의원은 남아 안 의원은 찬성 김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하지만 이 특검법은 또다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야관계는 물론 대통령실과 야당의 관계도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특검법이 통과되자 대통령실은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내일(5일)로 예정됐던 국회 개원식은 미뤄졌고, 오늘로 예정됐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도 무산됐다.

▲ 김재섭 의원은 반대, 안철수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채상병특검법 #특검법 #개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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