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2.19 18:00:16 | 수정 : 2024.02.19 18:00:16
[한국인터넷미디어기자협회] 김승호 대기자 =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 2명에 ‘의사 면허 자격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이들은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보건복지부는 의협 집행부에 면허 자격정지 관련 사전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됐다고 이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전통지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위반)과 처분예정 내용을 알리고, 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제출기간을 부여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의료법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다음 달 4일까지 당사자의 의견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이후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처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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