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미디어기자협회

'병역 기피' 의심 받은 20대 대학생에... 법원, "무죄"

"줄어든 체중 유지됐을 뿐... 고의성 없어"

김승호 | 기사입력 2024/11/21 [08:34]

'병역 기피' 의심 받은 20대 대학생에... 법원, "무죄"

"줄어든 체중 유지됐을 뿐... 고의성 없어"
김승호 | 입력 : 2024/11/21 [08:34]

▲ '병역 기피' 의심 받은 20대 대학생에... 법원, "무죄"



[한국인터넷미디어기자협회] 김승호 기자 = 병역 기피를 위해 고의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진행한 병역판정 검사에서 체질량지수(BMI) 16 미만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았다. 그는 이 과정에서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체중을 고의로 줄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고등학교 3학년 신체검사 결과에서도 저체중으로 판정받을 정도로 키에 비해 왜소했다.

 

그는 "학창시절부터 의대진학을 위해 학업에 매진했고, 입시 스트레스로 체중 감소에 시달려왔다"라며 체중 감량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또한 "의대진학에 실패한 뒤로도 학업에 매진하고 자격증 시험 준비와 학교 시험 준비로 스트레스를 받아 체중이 감소한 것일 뿐 군입대 의무를 기피하려는 목적은 없었다"라고 호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병역 감면을 위해 음식 섭취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단정할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라며 A씨의 주장에 모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A씨가 대학입시 때부터 공기업 취업 준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학업에 매진한 사실이 인정된다", "줄어든 체중이 줄곧 유지됐다고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혈액 검사상 수치가 정상과 다른 것은 금식과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전문가의 소견 등을 종합해 봤을 때 피고인이 학업 매진으로 인한 체중 감소가 됐을 뿐 병역 감면을 위해 음식 섭취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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