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를 받은 유튜버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실형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보험 관련 유튜버 A씨는 평소 경쟁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4월부터 지속적으로 “두꺼비처럼 생겼다”라고 언급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것이다. 이 밖에도 A씨는 다른 유튜버들에 대한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를 동시에 받았다. 이미 동종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였다.
A씨 측은 “피해자의 얼굴을 가려주기 위해 두꺼비 사진을 사용한 것”이라며 모욕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단지 두꺼비 사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린 것만으로는 A씨가 피해자를 모욕했따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모두 유죄를 인정하며 지난해 2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사 측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단순히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려고 했다면 모자이크 처리를 할 수도 있었다”, “굳이 지속적으로 두꺼비 사진을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합성한 점은 모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A씨의 행위는 비언어적·시각적 수단을 사용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한 것으로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2심 판결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언급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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