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죄판결 법원 1심 판단에 불복"이재명 "1심판결 불복, 항소할 것...사실관계 인정부터 수긍 어려워”
[한국인터넷미디어기자협회] 김승호 선임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유죄판결과 함께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자 '즉각 항소'를 말했다.
이 대표는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의 유죄판결에 대해 “항소하게 될 것”이라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과 만나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리고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무죄라는) 결론에 이르실 수 있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이 대표는 '징역형 집행유예 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발언을 허위로 판단했는데 여전히 부인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민주당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사죄하라"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어제 민주당 정권이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사필귀정"이라며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며 거짓말을 늘어놓았던 이 대표에게 단죄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재판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내려졌다"며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를 향한 인신공격과 판결 불복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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