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홍순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육청 ‘자살학생 유가족에 대한 사후 지원’ 개정안 상임위 통과자살학생 가족 사후관리와 협력체계 구축 의무화를 통한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해야
[한국인터넷미디어기자협회] 이한영 기자 =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학생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시행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역사회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여 자살학생 유가족에 대한 사후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자살은 10대와 20대의 주요 사망 원인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자살 학생 유가족 또한 심각한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겪고 있어 이들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자살문제는 그 유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자살학생 가족에 대한 사후대책 마련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3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10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018년 5.4명에서 2022년 7.6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그 유가족의 자살 비율도 증가하면서 관련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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