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는 사유로 홍 전 회장을 구치소에 즉시 수감하도록 조치했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장남인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친인척 업체를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뒤 급여를 되돌려 받은 혐의도 있다.
또한, 홍 전 회장은 2021년 4월 남양유업 유제품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하는 데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불가리스의 효과를 사내 발표회가 아닌 기자 초청 심포지엄에서 홍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코로나19 억제 효과는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세포단계 실험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불가리스 논란이 불거지자 지시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2~3대를 한강에 버리라고 했다는 실무진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허위 광고 논란과 관련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홍 전 회장은 불가리스 논란으로 2021년 5월 대국민 사과와 함께 회장직에서 사퇴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보유 지분도 한앤컴퍼니에 팔기로 했다가 번복했으나, 지난 1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결국 경영권을 넘겼다. 새 경영진은 지난 8월 홍 전 회장 등을 특경법 횡령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는 박모 전 남양유업 연구소에 대한 구속영장도 이날 함께 발부되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미디어기자협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