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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로 의심되는 ‘고양시청 정문’을 백만도시의 ‘정문’으로 쓸 수 있습니까?
그 시청 정문으로 우리 공무원들과 의원, 시민들이 드나들 수 있습니까?” 고양시의회 임홍열 의원(주교․성사․흥도) 문제 제기!!
장물로 의심되는 ‘고양시청 정문’을 백만도시의 ‘정문’으로 쓸 수 있습니까?
 

[한국인터넷미디어기자협회] 우수정 기자 = 고양시의회 임홍열 의원은 제275회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이정형 부시장에게 “첫째, 요진업무빌딩의 시청사 이전 관련 조감도의 입수 경위의 법적인 문제, 둘째 원당재창조 관련 도면의 출처와 유출 문제, 셋째 요진업무빌딩의 주 출입구 추가 공사 문제”를 추가 질의하면서 고양시 시청의 이전문제에 이어서 또 다른 논란이 발생하게 되었다.


고양시의회 임홍열 의원은, 올해 2월, 이정형 부시장이 김해련 위원장(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게 신청사 백석동 이전 관련 업무보고를 하면서 요진업무빌딩을 신청사로 변경하기 위한 조감도『일산동구 백석동 1237-2 시청사 이전(A3용지 36페이지)』를 제출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당시 김해련 위원장이 이 조감도가 어디에서 그려진 것인가를 물었는데 이정형 부시장은 요진업무빌딩을 설계한 업체에서 그려준 것이라고 대답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임홍열 의원은 그것이 사실이냐고 질의한 결과 이정형 부시장은 ‘요진업무빌딩’ 설계를 담당하는 업체에서 그려준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에 임홍열 의원은 고양시의 예산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민간업체에서 그려준 조감도를 고양시 도서를 찍고 마치 고양시의 문서로 오인할 수 있는 점 등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함부로 민간으로부터 기부금품 및 용역 등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임홍열 의원은 그것이 고양시에서 공식적으로 설명되고 사용되었다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공직자 윤리강령〉 등의 위반 문제와 〈공문서·공도화 위조〉 문제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임홍열 의원은 ‘원당재창조 프로젝트’ 관련 도면은 누가 그렸냐는 질의에 이정형 부시장은 본인이 직접 그렸다고 대답하자 임홍열 의원은 못 믿겠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 그렸다. 왜냐하면 그 도면은 50여 장을 초과하는 도면으로 이정형 부시장이 직접 작업을 할 경우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부시장 업무도 있는데 그걸 혼자서 그렸다는 것을 과연 믿을 수 있겠냐고 주장했다.


‘원당재창조 프로젝트’ 관련 도면이 덕양지역 부동산 커뮤니티에 유출되어 누구나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점도 지적했다. 개발관련 도서의 유출은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정형 부시장의 답변대로 본인이 ‘원당재창조’ 관련 도면을 직접 작성했다면 개발도서 유출의 책임도 당연히 이정형 부시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임홍열 의원은 마지막 추가 질의를 통해, 요진에서 기부채납받아 고양시 재산으로 확정된 ‘백석 Y-CITY 공공업무시설(일명 요진업무빌딩)’에 최근 요진개발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주출입구 변경(신설)공사’ 즉 ‘청사 정문’ 공사를 최근 실시한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다.


요진업무빌딩은 작년 지방선거에서 이동환 후보가 고양시장으로 당선되면서 원당(주교동 601-1 일원)에 들어서기로 했던 ‘신청사 건립’ 계획을 백지화시키고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으로 시청사의 이전을 발표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물이다.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은 요진개발에서 ‘백석 Y-CITY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건물이다. 이 요진 업무빌딩은 작년 11월 12일 고양시(시장 이동환)가 요진개발과의 업무빌딩 기부채납 소송에서 고등법원판결을 수용하고 요진개발도 대법원에 상고 포기를 하면서 사실상 고양시 소유로 확정된 건물이다.

   

※확정판결 주문: 요진은 업무빌딩 규모 연면적:66,120.95㎥분의 지분:65,874.28㎥, 지분에 관하여 2010.1.26 및 2012.4.10 각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하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장물로 의심되는 ‘고양시청 정문’을 백만도시의 ‘정문’으로 쓸 수 있습니까?
 

문제는 상고 포기로 기부채납의 규모가 확정(2022.11.12)되고 고양시의 준공검사(2023.4.12)가 완료된 후, 일산로와 강송로 교차지점 방향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주 출입구 변경 공사(정문 공사)’를 하면서 공사의 주체가 시정질의를 통하여 요진 측으로 밝혀지면서 불거졌다. 왜냐하면 건물의 원래 정문은 싱크홀 등으로 건축이 중지된 요진 오피스빌딩 방향이었기 때문이다.



임홍열 의원의 문제점 지적에 이정형 부시장은 요진업무빌딩 주 출입구 변경에 대해 현재의 건물이 요진의 소유인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며 되묻기도 했다.


임홍열 의원은 민법의 소유관계는 건물등기부대장의 성립 시기일 수 있다. 그러나 형법, 세법 등 공법에서는 실제의 소유관계를 따지기 때문의 법원 판결의 확정(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소송) 시기(2022.11.12)부터 고양시의 소유이며, 준공 시기의 상태, 판결 확정시의 도면 그대로가 고양시의 소유라고 밝혔다. 최근 추가로 4월 말에서 5월에 이루어진 공사 즉 ‘요진에서 기부한 주 출입구’는 법률적으로는 이해관계인의 “금품등”에 해당되어 즉 장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즉 임홍열 의원은 요진개발과 고양시의 기부채납 규모의 판결이 확정된(2022.11.12일) 이후, 요진은 판결로 확정된 규모와 고양시와 기존 합의된 도면 외 고양시에 출입구를 추가로 기부채납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하물며, 요진업무빌딩은 고양시 도시균형개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주 출입구 “추가 공사를 요청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라고 담당자는 답변했다고 임홍열 의원은 밝혔다.


또한, 임홍열 의원은 요진개발과 고양시와의 이해관계를 설명하면서 “첫째, 시청의 이전으로 요진 벨라시타의 가치상승과 기부채납빌딩 바로 앞에 있는 요진 오피스빌딩의 신축 및 용도변경의 문제. 둘째, 요진 Y-CITY 도시개발 관련 초과 이익환수 문제. 셋째, 업무빌딩의 기부채납 지연 관련한 소송” 등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임홍열 의원은 고양시가 요진기부채납 빌딩의 주출입구 변경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판명되면 심각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법은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에게 ‘금품등’을 받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관련법으로 엄격하게 법률로 정해져 있으며 어겼을 때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또 요진업무빌딩의 주 출입구(정문) 변경 공사를 무료로 시공하고 제공한 업체는 ‘금품등’을 무료로 제공한 횡령, 배임, 뇌물죄 등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임홍열 의원은 밝혔다.  


장물로 의심되는 ‘고양시청 정문’을 백만도시의 ‘정문’으로 쓸 수 있습니까?
 


※ 관련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벌칙)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벌칙)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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